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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사문석,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한 법령 마련 시동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내년 4월부터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개시

□ 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석면안전관리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등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 제철용 부재료 등으로 사용되었던 사문석, 학교운동장 등에 사용되었던 감람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련법상 관리기준이 없었던 데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유통 기준인 “석면허용기준”은 이르면 내년 2월 별도 고시 예정

○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자연적으로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중 사업면적 1만㎡ 이상 토석채취사업 등을 관리대상 개발사업으로 정하여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비산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08.12.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를 6개월마다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 그간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축물 해체·제거 시에만 시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슬레이트 처리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임에도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전국적으로 123만동이나 되는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한 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처리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0.01개/cc로 정하고,

- 석면해체 작업계획, 사업장 주변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석면농도 측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석면안전관리법령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종합적이고 빈틈 없는 석면관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석면공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청회(10.14 예정),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11.9.30~10.19(20일간)이며,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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