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 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여한 한다.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에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토록 하여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 설비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시킷 등 그 밖의 유사 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 이상 (파이프의 지름과는 무관)
[석면조사 방법]
1. 석면함유물질(ACM) 확인
2. 동일물질(자재)구역(Homogeneous Area) 선정
3. 석면함유물질 면적 또는 길이 측정, 시료 개수 결정
4. 손으로 만져서 비산성(Friability) 평가
5. 현재 상태 평가
6. 잠재적 비산(손상) 가능성 평가
7. 석면 의심 물질 고형시료 채취
8. 석면지도 및 조사보고서 자성
▣ 석면 측정분석
- 공기 중 석면측정
○ 석면제거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석면제거 작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 확인
○ 석면 해체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공기질 측정
- 공기 중 석면분석
○ 위상차현미경법(PCM : Phase Contrast Microscopy)
-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건축자재 석면 함유 여부)
○ 입체현미경(Stereo Microscopy)
○ 편광현미경(PLM : Polarized Light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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