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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얄리아 미국기지 철거현장 ⓒ환경보건시민센터

부산 하얄리아 미군기지는 작년에 반환되어 환경오염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인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반환된 부지 내에 고농도의 석면이 함유된 건축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철수하는 미군이 부실한 석면조사 정보를 한국측에 전달했고 이후 진행된 환경오염 정화작업에서도 철저한 석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석면은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제조와 수입,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반드시 지정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한다.

두 단체가 하얄리아 기지 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와 그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결과평가>
① 시료분석결과 7개중 3개에서 2%~70% 범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② 한국에서의 석면사용금지 기준은 0.1%이상이다. 미군은 하야리야 캠프에 기준치의 700배에 해당하는 고농도 석면을 함유한 석면자재를 사용하고도 한국반환시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한국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③ 한국에서의 석면해체제거 기준은 1%이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3개의 시료는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최저2배에서 최고70배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되어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규정 및 안전관리기준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해 해체되고 철거되어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문제점>
① 미군측으로부터 기지내 석면에 대한 정보가 한국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② 한국측 기관(국방부, 환경공단, 부산시)들이 석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 않았다.
③ 석면철거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상당히 누락되었다.
④ 누락된 석면함유 건축자재 석면철거과정에서 대기와 토양 등을 오염시키고 철거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다.
⑤ 석면이 함유된 건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반출되었다.


미군의 석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오염정화 작업을 시행하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도 전수조사를 해보니 상당수 건물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검출되는 석면의 양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하얄리아 철거작업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인근 민가에 대한 석면오염 여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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