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평가>
① 시료분석결과 7개중 3개에서 2%~70% 범위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② 한국에서의 석면사용금지 기준은 0.1%이상이다. 미군은 하야리야 캠프에 기준치의 700배에 해당하는 고농도 석면을 함유한 석면자재를 사용하고도 한국반환시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한국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③ 한국에서의 석면해체제거 기준은 1%이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된 3개의 시료는 모두 기준을 초과하여 최저2배에서 최고70배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되어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규정 및 안전관리기준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해 해체되고 철거되어 지정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문제점>
① 미군측으로부터 기지내 석면에 대한 정보가 한국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② 한국측 기관(국방부, 환경공단, 부산시)들이 석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 않았다.
③ 석면철거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상당히 누락되었다.
④ 누락된 석면함유 건축자재 석면철거과정에서 대기와 토양 등을 오염시키고 철거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다.
⑤ 석면이 함유된 건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반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