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월, 시청사 등 시 소유 90개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용역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대상 건물의 89%에서 석면 검출
이번 용역결과, 검사대상인 총 90개 건물 중 80개 건물(89%)에서 백석면 또는 갈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건축연대별로는 1980년 이전 건물 21개 중 16개 건물(76%), 1981년~1990년 건물 26개 전부(100%), 1991년~2000년 건물 43개 중 38개 건물(88%)에서 석면함유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
그리고 유해도 등급이 1~4등급으로 판정된 39개 개별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고, 특히 1등급으로 판명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1층 화장실,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박물관 본관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 2층 물품보관실 벽체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해도 등급 : 미국 환경청(EPA)에서 석면함유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등급을 1~7등급으로 매겼는데 1등급이 가장 위험, 7등급이 안전으로 구분한다.
조사결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 공개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시 행정자료실에 건축물별 석면지도를 비치하고 석면피해신고센터(환경보전과)에 서버 컴퓨터를 설치하여 개별건물 개·보수에 따른 석면자재 이력관리와 행정적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가 구축하는 석면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
또,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시 석면지도 작성의무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향후 정부가 구축하는 석면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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