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건축자재 사용실태 '15년까지 공개 등 석면노출의 원천적 차단책 마련
◇ 2012년 초까지 하위법령을 마련, '12년 4월 말에 법률 시행 예정
□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4월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
※ 관리지역 개발시 석면비산 예방조치 의무화, 관리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방안 마련
○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권 부여
○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여 석면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추진
□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으로써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 특히, 그동안 시급했던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슬레이트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개발 및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특례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15년까지 작성될 건축물 석면지도는 건축물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석면건축자재의 교체 등을 유도하여 석면비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 한편, 석면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인 「석면피해구제법」이 이미 시행(2011.1.1)되고 있으며, 이번에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제도인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석면관리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가 완비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석면관리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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