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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3만개 슬레이트 가옥에 대한 처리비용, 내년부터 지원 가능해

◇ 석면건축자재 사용실태 '15년까지 공개 등 석면노출의 원천적 차단책 마

 2012년 초까지 하위법령을 마련, '12년 4월 말에 법률 시행 예정


□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4월2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던 석면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석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중심의 석면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

  ○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에서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등)을 조사하여 국민건강 위해 시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

   ※ 관리지역 개발시 석면비산 예방조치 의무화, 관리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 및 일정기준 초과 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관리인 지정·운영

  ○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방안 마련

  ○ 재개발·재건축 등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주변 환경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석면비산측정 및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권 부여

  ○ 석면해체작업 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Supervisor)을 두도록 하여 석면비산작업 감독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

  ○ 석면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하여 석면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추진


□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으로써 석면비산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해소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 특히, 그동안 시급했던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슬레이트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개발 및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특례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슬레이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15년까지 작성될 건축물 석면지도는 건축물 임차인 등 관계자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석면건축자재의 교체 등을 유도하여 석면비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고 법률 제정으로 인해 국민생활이나 업계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 하위법령 제정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갈 예정이다.

  ○ 한편, 석면피해자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인 「석면피해구제법」 이미 시행(2011.1.1)되고 있으며, 이번에 석면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제도인 「석면안전관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석면관리의 사전예방과 사후구제 제도가 완비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석면관리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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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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