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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의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목적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화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실시목적이 있다.

▣ 작업환경측정과 산업위생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작업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원 및 발생원을 규명하여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저희 실내환경연구소(주)는 건강검진기관과의 연계을 통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검진결과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위생전문인력이 해당 사업장을 전담관리하는 '사업장전담제'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고객맞춤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분석,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견적상담 : TEL.1599-4225

 

실내환경연구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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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