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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월 6일『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1)작업환경 측정기관을 방문하여 분석장비․설비․시약, 자체정도관리시스템, 분석자의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기존의 자료평가도 병행)
(2)정도관리도 측정기관과 소속 분석자 개인 모두에 대해 실시한다.

이는 작업환경측정․분석 정도관리에 있어 자료만을 평가하고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작업환경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기관에 소속된 분석자 개인에 대해서도 정도관리 인정을 하며(인정 유효기간: 3년), 인정된 분석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분석자가 채용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되는 사항은 대상기관(작업환경측정기관)과 실시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전 준비작업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작업환경측정은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고용노동부의 평가를 통해 그 신뢰성이 인정된 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권기태  (02-6922-0932)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견적상담 : TEL.1599-4225

실내환경연구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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