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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이 4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

[개정안의 주 내용]
- 건설업 사업주는 신규 채용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산재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소유주·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조사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실시한다.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 실내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환경안전보건컨설팅 등
견적상담 : TEL.159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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