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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가. 목적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

나. 대상 사업장
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6종),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182종)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②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ㄱ.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 작업(1일 1시간 미만) ; 보건규칙 제166조 
   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보건규칙 제166조 
   ㄷ.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보건규칙 제3조제2호
   ㄹ.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다. 실시 시기
①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며,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②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ㄱ. 매 3월에 1회 이상: 발암성 물질1)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외 화학적 물질이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 경우 
   ㄴ. 매 1년에 1회 이상: 최근 1년간 공정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발암성물질[각주:1]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최근 2회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이라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라. 측정방법
① 개인시료 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이며,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 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을 사용
②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 하거나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예외, 6시간 미만이 가능한 경우
   ㄱ.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ㄴ.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 노출된 경우

마. 결과 보고
①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송부(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 
   ㄱ. 상반기 측정결과는 늦어도 8월 15일,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고 
   ㄴ.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 작업환경개선 증명서류”를 첨부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보존

바. 관련 규정 위반 시 불이익
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42조 제 1항 및 제 72조 제 1항)
②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2조 제 1항 및 제 72조 제 1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42조 제 5항 및 제 72조 제2항)
④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42조 제 3항 및 제 69조 제 2호)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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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암성물질> 석면,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클로로 에틸렌(염화비닐),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크롬광 가공품(크롬산),6가크롬 불용성무기화합물 휘발성 콜타르 피치,황화니켈 흄 및 분진, 입자다환식 방향성, 탄화수소, 아크릴아미드 벤젠, 벤조트리클로라이드, 1,3-부타디엔,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1,1-디메틸하이드라진, 디메틸설페이트,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 부타디엔, 하이드라진 크롬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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