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측정의 법적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 시행 중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측정과 보고의 의무가 있다.
▣ 실내공기질측정의 실시목적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 중
▣ 실내공기질측정의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병원 및 대규모점포 등), 신축공동주택, 학교시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사무실 및 업무시설 등
- 자세한 측정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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