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실내공기질측정의 법적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 시행 중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측정과 보고의 의무가 있다.

  ▣ 실내공기질측정의 실시목적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의 위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 중

  ▣ 실내공기질측정의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병원 및 대규모점포 등), 신축공동주택, 학교시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사무실 및 업무시설 등
- 자세한 측정 대상시설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연면적 2,000 ㎡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제외)
# 철도역사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민간) - 연면적 430 ㎡이상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3,000㎡ 이상)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 연면적 1,000 ㎡ 이상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 목욕업 시설 - 연면적 1,000㎡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분석,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견적상담 : TEL.1599-4225


실내환경연구소(주)

관리자
글 보관함
달력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방문자수
  • Total :
  • Today :
  • Yesterday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