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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5. 13. 15:52 댓글확인

 

 



실내공기질 측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관련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연면적 2,000 ㎡ 이상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 항만시설 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이상
#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제외)
# 철도역사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민간) - 연면적 430 ㎡이상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3,000㎡ 이상)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 연면적 1,000 ㎡ 이상 
#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 목욕업 시설 - 연면적 1,000㎡
# 산후조리원 - 연면적 500 ㎡이상

*출처 : 환경부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분진측정 등
견적상담 : TEL.159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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