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집보다 더많은 시간을 보내는곳이다.
면연력이 약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 된다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성장 발달에도 악 영향을 미칠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실내 공기질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은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오존 8개 항목이다.
연면적 430m2 이상 어린이집이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않을시 과태료 1천만원이하, 미측정
또는 결과서 보존을 아니한자 5백만원 이하, 관리자 교육을 받지않은자 역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된다.
법적 제제에 밀려 측정을 하는것 보다 공기질의 개선과 원생들의 건강, 학부모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성을 가진 측정 기관의 선택과 유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선택이
절실하다.
참고 :부산 동의 어린이집 측정중인 현장 사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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