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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영화관과 PC방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2011년4월6일)

-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영화상영관과 대규모 학원, PC방, 전시시설 등을 추가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조(적용대상) 
②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삭제  <2007.12.28>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시행일 : 2012.1.1]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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