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 유해 어린이용품의 회수제도 시행
◇ 스스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환경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1.4.29)
-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 회수명령 등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강화
- 최근 어린이완구 내 프탈레이트 검출 등 어린이 건강위협이 증가하는 상황
□ ‘환경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등을 제한 또는 금지
-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또는 판매를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비용지원 등 인센티브 근거를 신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품은 판매중지 등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어린이용품 내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스스로 줄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저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법 시행일인 2011년 말(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신규 제도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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