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개요
◇ 주관부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 법률제정 : 2011. 4.28
◇ 시 행 : 2012. 4.29
제정목적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법 체계 : 총8장 63조 부칙
※ 주요 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ㆍ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 까지)
◇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ㆍ회수ㆍ사용금지 등 명문화
◇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수입·생산 사전승인,
유통 시에는 별도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 까지)
◇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공개 및 환경·건강영향조사 실시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관리지역은 개발행위 규제 및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 부터 제23조 까지 및 부칙 제3조)
◇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사용 중인 건축물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 석면조사를 실시후 구청장에게 제출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
(제28조 및 제30조)
◇ 건축물 철거 또는 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계획을 구청장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철거작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자 및 구청장에게 석면비산 측정 의무를 부여
◇ 일정규모 이상 철거공사는‘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인에게 작업중지 권한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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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hwp
세부사항 첨부파일참조★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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