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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석면 피해 사망자 유족찾기에 나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관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을 찾아 나섰다.

올해 1월1일부터 석면 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4명이 피해인정을 받고있다.

그런데 생존해 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의 사망원인이나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질병코드:C45)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환자의 80~90%이상이

석면노출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석면피해구제법』 에 의한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750여명의 악성중피종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으며, 유족으로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1:1 맞춤 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유족 확인을 위해 과거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env-relief.or.kr)를

이용하여 악성중피종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구제센타)032-590-5032~6)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2-2110-7702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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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상담 : TEL.159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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