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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폐석면 길거리 방치 물의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다량의 폐슬레이트를 계룡시가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그대로 방치(사진)했다고 대전일보가 8월31일 보도했다.

이보도에 따르면 석면슬레이트가 버려진 곳은 두계삼거리에서 계룡역에까지

도로정비공사 2-4구간 주택가 공터로 시공업체인 S건설이 가옥을 헐면서 나온

석면슬레이트를 버린 것으로 밝혀졋다.

문제의 현장에는 석면슬레이트 1톤가량이 비닐이 벗겨진 채 노출돼 있으며

이 지역은 주택가인데다 신도초등학교와도 가까워 어린이들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곳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석면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해 엄격하게 보관.수집운반.처리토록

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등이 마련한 보관시설 등이 아닌곳에 함부로 폐기물을 버릴 경우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대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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