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룡시 폐석면 길거리 방치 물의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다량의 폐슬레이트를 계룡시가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그대로 방치(사진)했다고 대전일보가 8월31일 보도했다.

이보도에 따르면 석면슬레이트가 버려진 곳은 두계삼거리에서 계룡역에까지

도로정비공사 2-4구간 주택가 공터로 시공업체인 S건설이 가옥을 헐면서 나온

석면슬레이트를 버린 것으로 밝혀졋다.

문제의 현장에는 석면슬레이트 1톤가량이 비닐이 벗겨진 채 노출돼 있으며

이 지역은 주택가인데다 신도초등학교와도 가까워 어린이들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곳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석면을 지정폐기물로 규정해 엄격하게 보관.수집운반.처리토록

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등이 마련한 보관시설 등이 아닌곳에 함부로 폐기물을 버릴 경우

7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대전일보 -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분석,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견적상담 : TEL.1599-4225


 



실내환경연구소(주)

관리자
글 보관함
달력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방문자수
  • Total :
  • Today :
  • Yesterday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