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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1-367호 공고일 2011-10-11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담당자 황순옥 (☎ 2110-6815)

입법예고기간 20111011 ~ 20111031 상태 진행중

환경부공고 제2011-367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를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1)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나. 신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일부 기준 조정

1) 추가된 4개 다중이용시설(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함.

2)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 영화관, 학원, PC방 중 자연환기가 어려워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으로 완화함.

3) 라돈 기준값의 단위를 국제단위계(SI)의 단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909/6815, 팩스 : 02-504-5472, 이메일 : hso7302@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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