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안하게 전화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건축물 완파 및 개보수 작업 시 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학교시설 실내공기질측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자료 지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 업무 대행
-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노출정도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사무실공기질 측정 및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1항)
- 측정과 평가 후 전문적인 개선대책 수립
- KOSHA-180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 및 컨설팅
- 석면실태 진단평가
- 국소배기장치 검사 및 환기시설시스템 진단평가
- 환경 및 작업조건의 진단과 개선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분석,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 견적상담 : TEL.1599-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