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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화학물질의 피해를 줄이는 생활 안전수칙]
안전수칙 1.
제품에 어떤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설명서의 주의 사항을 항상 숙지하는 한편, 표기된 적정량만을 사용하여 환경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안전수칙 2.
화학물질 관련 제품을 사용할 때는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하며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사고 시의 응급조치]
화학물질의 성질이나 유해성에 따라 조치방법이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반드시 119와 병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코나 입으로 들이마셨을 경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입으로 삼켰을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구토를 하게 되면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이면 우유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접촉한 경우
피부에 닿았을 경우, 오염된 옷을 벗기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완전히 씻어냅니다.
눈에 들어갔을 경우는 흐르는 물, 또는 생리 식염수로 충분히 씻어냅니다.
 


화학물질의 피해를 알게 되니, 유해화학물질에 함부로 노출될까봐 걱정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국내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 독성이 높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스톡홀롬 협약(POPs협약) 및 로테르담 협약을 통해 환경 중에 오랫동안 잔류하고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이나 취급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이나 기호로 표시하는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사고대응
사고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알기쉬운 화학물질 이야기'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견적상담 : TEL.159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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