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경북 칠곡 왜관 미군기지에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일명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증언이 미국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오늘(5월27일)부터 한미 공동조사가 시작된다.
▣ 다이옥신(2,3,7,8-TCDD, CAS No. 1746-01-6)은 어떤 물질일까?
• 무색 또는 흰색, 자연계에서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는다.
• 생물체 안에 들어온 다이옥신은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 모유 및 우유에서도 검출될 수 있다.
• 4천여종에 이르며, 그중 가장 독성이 강한 것은 '사염화 다이옥신(2,3,7,8-TCDD)'
▣ 다이옥신은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
• 주로 연구용 화학물질로 사용
• 베트남전쟁 당시 다이옥신이 함유된 독성 제초제인 ‘고엽제’가 사용되면서, 그 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 고엽제(Agent Orange)
- 페녹시계 제초제로 2,4-D와 2,4,5-T를 1:1로 섞은 물질, 다이옥신 극소량(최고 수십ppm) 함유
※ 국내에서는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약 3만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치료받고 있음
▣ 다이옥신은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배출될까?
•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유기물이 연소하는 과정 또는 연소 후 과정에서 발생
• 플라스틱 등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이 탈 때 가장 많이 발생(소각장 등)
• 페녹시계 제초제의 사용으로 환경 중에 배출될 수 있음
※ 제초제 주성분인 2,4,5-T는 ‘99년부터 취급금지물질로 지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
• 철 및 비철금속 생산, 전력생산 및 난방, 운송분야, 화학물질의 생산 등
• 펄프 및 종이 표백과정, 살충제 제조과정, 석탄 등을 사용하는 발전소, 디젤 연소과정 등
▣ 다이옥신은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될까?
• 대기 호흡, 물이나 식품 섭취, 토양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대부분(약 97% 이상) 식품 섭취를 통해 일어난다.
•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는 육류나 유제품보다는 어류에서 높게 검출
※ 소각장에서 만들어진 다이옥신으로 물과 토양이 오염되어 채소나 풀에 축적되고, 오염된 채소나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을 다시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축적되게 된다.
• 소각시설 및 살충제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흡입, 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흡수
• 흡연을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다.
※ 담배 1갑당 다이옥신 배출량은 7pg으로, 1갑이상 피울 경우 상당량의 다이옥신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임
※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일 다이옥신 허용섭취량은 10pg(피코그람, 1조분의 1g)
▣ 다이옥신은 어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나?
• 독성이 강한 2,3,7,8-TCDD의 경우 청산가리이나 맹독성 농약 파라치온 보다 수천배의 독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경구급성독성의 유독물 지정기준은 300mg/kg임
• 초기 증상으로는 섭취 시 식욕감퇴, 메스꺼움 및 구토 증상, 흡입 시 호흡곤란 유발
• 피부 노출 시 노출 부위에 광범위한 염증, 심하면 화상 유발
• 장기적으로 폐암 등 발병가능성
• 혈관이 손상돼 심장질환이나 손발 저림, 운동신경 손상 및 임신율 저하, 기형 유발
• 사람에게 특이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중독 증상은 등 주위에 피부돌기,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 유발
※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성 등급 1로 분류하고 있음
▣ 다이옥신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 2001년 5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130개국 대표가 모여 최종의종서(스톡홀롬 협약) 채택
• 스톡홀롬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 및 사용 금지, 수출입 제한, 폐기물 등의 환경친화적 처리 등을 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2001.10월 동 협약에 서명, 2004.5월부터 발효
• 환경부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3).
*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55)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 견적상담 : TEL.1599-4225
*손가락을 클릭하시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집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