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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기관

실내 공기질 
 제대로 알고 측정합시다 !

                            

 



 

                            



TEL 1599-4225 / FAX 051)514-4225       e-mail: inair@inair.co.kr
609-757 부산시 금정구 부곡3 64-33번지 성림빌딩 3  소 장 : 김 성 훈

 

 

 

 

 

 

  

  

I.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II.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III.          책임자 법정 교육

 

IV.    실내공기질관리 체크리스트

 

 

 




.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목적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이상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제외)
철도역사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민간) - 연면적 430 이상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 ( 3,000㎡ 이상)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점포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 연면적 1,000 이상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0 목욕업
연면적 500 이상 산후조리원



        (2012
1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다중이용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 영화상영관(실내영화상영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에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및 같은 호나목에 따른 - 휴양 콘도미니엄업 중 객실수 100개 이상인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 학원 중 연면적2,000㎡ (605평) 이상인 학원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
전시시설(옥내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피씨방)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 (90평)

     이상인 시설
 
. 측정기준 (다중이용시설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

 
     ①  유지기준 ( 1/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 총뷰유세균은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② 권고기준 ( 1/ 2
)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오존


 라. 다중이용시설 관리카드

 



 




.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실내공기오염물질

시료채취시간

횟수

비고

휘발성유기화합물

30

연속 2

30/1회씩 연속 2회 측정

폼알데하이드

30

연속 2

30/1회씩 연속 2회 측정

미세먼지(PM10)

6시간 이상

1

지하역사의 경우 혼잡시간대 (79 또는 1820)를 필히 포함하도록 함

석면

총 시료채취량 1,200 L 이상

1

미세먼지(PM10) 농도를 고려하여 시료채취량 조절

일산화탄소

1시간

1

-

이산화탄소

1시간

1

-

오존

1시간

1

-

이산화질소

1시간

1

-

라돈

측정방법에 따라 다름

1

단기측정(2일 이상∼90일 이하)과 장기측정(90일 이상)으로 구분

총부유세균

총 시료채취량 250 L 이하

3

시료채취간격 20분 이상

 

 

* 주 의 사 항

 - 미세먼지(PM10)측정 시 6시간이상 측정

 - 라돈 주시험법 (알파트랙:장기측정) 90일 이상 측정

 - 총 부유세균 지점 당 3회 측정

 - 오존 및 이산화질소 등의 가스측정장비는 반드시 안정화 시간 필요





. 책임자 법정 교육

. 정의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책임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교육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주소

부 산 협 회

(616-807)

부산 북구 구포2 1187-2

(보훈회관 3)

(051)

507-4755/6

(051)

507-4757

bepa2@

epa.or.kr

대구경북협회

(712-010)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18

 

(053)

812-2383/4

(053)

812-2385

webmaster@

dk-epa.or.kr

울산경남협회

(641-969)

경남 창원시 용호동 7-2

(오피스플라자빌딩 301)

(055)

287-9752/3

(055)

287-9754

usgnepa@

paran.com



  라. 교육일정

 

교육기관

기수

일정

장소

비고

부산협회

9

5.3

부산협회교육장

 

19

6.2

 

34

9.20

 

대구

협회

2

4.12

대구·경북협회교육장(경산)

 

10

5.3

 

25

6.21

 

35

9.20

 

울산

협회

3

4.12

3.15 아트센터 국제회의장(마산)

 

12

5.17

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

 

21

6.10

울산건축사회관(울산)

 

36

9.20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마산)

 

 

 

 


 

. 체크리스트

 

실내공기질 제대로 알고 측정합시다.

구 분

체크 사항

점검자 의견

측정 준비

1 2회 이상 개폐 가능한 창을 통하여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

 

에어컨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

부착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진공청소기 사용과 걸레질을 하여

바닥의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을 제거한다.

 

측정 중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 하여야 한다. (유지 또는 유지+권고)

 

항목 별 측정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 측정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이다)

 

실내공기질 측정자는 법적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한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측정자로 등록 된

측정요원이 측정을 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채취장소가 대상시설 내 공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한다.

 

사후관리가 가능한 측정대행업체인지 확인한다.

 

측정 후

실내공기질측정 결과서를 적절하게 보고 받는다.

(항목별 분석결과는 최소 3일이 소요된다)

 

시설 종사자들에게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매년 해당 구청에 보고 한다.

 

책임자(리자) 법정 교육을 받고 있다.

 


자료 출처 : 환경부


* 실내환경연구소(주)  - www.inair.co.kr
-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실내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석면조사 기관입니다.
- 전문분야 : 석면조사, 석면측정분석, 실내공기질측정, 학교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소음측정, 분진측정 등
견적상담 : TEL.159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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