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기관
실내 공기질
제대로 알고 측정합시다 !
TEL 1599-4225 / FAX 051)514-4225 e-mail: inair@inair.co.kr
목 차
I.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II.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III. 책임자 법정 교육
IV. 실내공기질관리 체크리스트
Ⅰ.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가. 목적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
지하역사 -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연면적 2,000㎡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 연면적 2,000 ㎡ 이상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연면적 1,500㎡ 이상
항만시설중 대합실 - 연면적 5,000 ㎡이상
도서관 - 연면적 3,000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 연면적 3,000㎡이상
의료기관 -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실내주차장 - 연면적 2,000㎡ 이상(기계식 제외)
철도역사 대합실 - 연면적 2,000 ㎡이상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민간) - 연면적 430 ㎡이상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 ( 3,000㎡ 이상)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점포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 연면적 1,000 ㎡ 이상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0㎡ 목욕업
연면적 500 ㎡이상 산후조리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다중이용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 영화상영관(실내영화상영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에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및 같은 호나목에 따른 - 휴양 콘도미니엄업 중 객실수 100개 이상인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 학원 중 연면적2,000㎡ (605평) 이상인 학원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 전시시설(옥내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피씨방)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 (90평)
이상인 시설
다. 측정기준 (다중이용시설등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① 유지기준 ( 1회 / 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 총뷰유세균은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한함.
② 권고기준 ( 1회 / 2년 )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오존
라. 다중이용시설 관리카드
Ⅱ. 실내공기질 측정 개요
실내공기오염물질 |
시료채취시간 |
횟수 |
비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
30분 |
연속 2회 |
30분/1회씩 연속 2회 측정 |
폼알데하이드 |
30분 |
연속 2회 |
30분/1회씩 연속 2회 측정 |
미세먼지(PM10) |
6시간 이상 |
1회 |
지하역사의 경우 혼잡시간대 (7∼ |
석면 |
총 시료채취량 1,200 L 이상 |
1회 |
미세먼지(PM10) 농도를 고려하여 시료채취량 조절 |
일산화탄소 |
1시간 |
1회 |
- |
이산화탄소 |
1시간 |
1회 |
- |
오존 |
1시간 |
1회 |
- |
이산화질소 |
1시간 |
1회 |
- |
라돈 |
측정방법에 따라 다름 |
1회 |
단기측정(2일 이상∼90일 이하)과 장기측정(90일 이상)으로 구분 |
총부유세균 |
총 시료채취량 250 L 이하 |
3회 |
시료채취간격 20분 이상 |
* 주 의 사 항
- 미세먼지(PM10)측정 시 6시간이상 측정
- 라돈 주시험법 (알파트랙:장기측정)은 90일 이상 측정
- 총 부유세균 지점 당 3회 측정
- 오존 및 이산화질소 등의 가스측정장비는 반드시 안정화 시간 필요
Ⅲ. 책임자 법정 교육
가. 정의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책임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②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다.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교육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E-mail주소 |
부 산 협 회 (616-807) |
(보훈회관 3층) |
(051) 507-4755/6 |
(051) 507-4757 |
bepa2@ epa.or.kr |
대구․경북협회 (712-010) |
|
(053) 812-2383/4 |
(053) 812-2385 |
webmaster@ dk-epa.or.kr |
울산․경남협회 (641-969) |
(오피스플라자빌딩 301호) |
(055) 287-9752/3 |
(055) 287-9754 |
usgnepa@ paran.com |
라. 교육일정
교육기관 |
기수 |
일정 |
장소 |
비고 |
부산협회 |
9 |
5.3 |
부산협회교육장 |
|
19 |
6.2 |
“ |
| |
34 |
9.20 |
“ |
| |
대구․경북 협회 |
2 |
4.12 |
대구·경북협회교육장(경산) |
|
10 |
5.3 |
“ |
| |
25 |
6.21 |
“ |
| |
35 |
9.20 |
“ |
| |
울산․경남 협회 |
3 |
4.12 |
3.15 아트센터 국제회의장(마산) |
|
12 |
5.17 |
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 |
| |
21 |
6.10 |
울산건축사회관(울산) |
| |
36 |
9.20 |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마산) |
|
Ⅳ. 체크리스트
실내공기질 제대로 알고 측정합시다.
구 분 |
체크 사항 |
점검자 의견 |
측정 준비 |
1일 2회 이상 개폐 가능한 창을 통하여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 |
|
에어컨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 부착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
| |
진공청소기 사용과 걸레질을 하여 바닥의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을 제거한다. |
| |
측정 중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매년 측정 하여야 한다. (유지 또는 유지+권고) |
|
항목 별 측정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총 측정시간은 최소 6시간 이상이다) |
| |
실내공기질 측정자는 법적으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한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측정자로 등록 된 측정요원이 측정을 해야 한다) |
| |
실내공기질 채취장소가 대상시설 내 공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인지 확인한다. |
| |
사후관리가 가능한 측정대행업체인지 확인한다. |
| |
측정 후 |
실내공기질측정 결과서를 적절하게 보고 받는다. (항목별 분석결과는 최소 3일이 소요된다) |
|
시설 종사자들에게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서를 매년 해당 구청에 보고 한다. |
| |
책임자(관리자) 법정 교육을 받고 있다. |
|
자료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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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연구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