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영화관과 학원 , 전시장, PC방의 실내공기질이 나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에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관(실내영화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605평)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장(옥내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피씨방(90평)
4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ㆍ박물관 등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4개 시설이 추가됨으로써 모두 21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4개 시설은 9개의 오염물질에 대해 관리하게 된다. 오염물질 기준으로는
미세먼지 150㎍/㎥ 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이하,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ppm 이하, 라돈 148㏃/㎥ 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 이하, 석면 0.01개/cc 이하, 오존 0.06ppm 이하 등이다.
실내공기질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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