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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옛 청사 건물 잔해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관리협회는 발파·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안의 토양과 건물 잔해 등에서

채취한 5개 시료 가운데 1개에서 석면을 발견했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는 손바닥 크기의 석면판으로, 백석면이 10%가량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0.1% 이상이면 석면 함유 물질에 해당하며, 1% 이상이면 석면 해체 작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살수 작업을 한 이후여서 토양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건조하면

석면이 날려 검출될 수 있다"며 "공기 중 석면 시료를 포함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고자 성남시,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해 합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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