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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노컷뉴스에 부산의 한 건강원에서 수 년 동안 불법 개 도살이 행해져 왔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관할 구청이 불과 수백 미터 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는 건강원에서 불법  개 도살이 수년 간 계속되어 왔다는 점이 놀라웠고 개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개들을 도살해 왔다고 하니 더욱 충격적입니다.

 



현행 축산법에 개를 가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축산품가공처리법시행령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도축하는 가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 도축 자체는 물론 보신탕을 파는 행위도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애매한 규정을 핑계로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죠.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명확히 정비하고,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한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 아닌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상태를 존중하지만, 최소한의 동물복지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현행 법체계 속에서 잔인하게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의 고통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개 도축과 식용의 잔인성이 널리 알려지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새끼 고양이 죽이고 또 키워?” 동물 보호법 개정 필요 - 파이낸셜뉴스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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