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과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분들의 유족을 찾아 나섰다.
ㅇ 올해 1월 1일부터 석면질환자 및 석면피해 특별유족에게 치료비, 생활수당, 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274명이 피해인정을 받고 있다.
ㅇ 그런데 생존해있는 석면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시행 이전에 사망한 분의 사망원인이나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구제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지급받게 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 ( 질병코드: C45 ) 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약 8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750여명이 아직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ㅇ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심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환자의 80~90% 이상이 석면노출로 인해 발병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에 악성중피종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면,「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750여명의 악성중피종
사망자 정보를 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고 있으며,
ㅇ 유족으로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1:1 맞춤 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ㅇ 신속한 유족 확인을 위해 과거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env-relief.or.kr )를 이용하여
악성중피종 사망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타 ( 032-590-5032~6 )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환경부는 석면질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찾아가는
피해구제 서비스를 강화하고,
ㅇ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 및 판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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