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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순 서


 1. 석면이란 무엇인가?  
 
 2. 석면의 종류 및 특성은?  

 3. 어떻게 석면 섬유로 만드는가?  

 4. 홍성(광천), 보령(청소)지역의 석면의 종류는?  
 
 5. 석면관련 질환은 무엇이 있나?  
 
 6. 홍성(광천), 보령(청소)지역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질환 징후는?  
 
 7. 석면이 검출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안전한가?  
 
 8. 석면광산 인근지역“가축”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 광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먹기가 불안한 데, 정말 영향이 
없는가?  
 
 9. 인근 지하수를 마시고 있어 불안한 데, 석면이 지하수에 오염 등 영향을 주는 지?  

 10. 과거 광산지역에 살아서 석면질환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11.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12.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은?  

 13. 시간이 많이 흘러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 구비가 어려운 데, 어떻게 해야 하나?  

 14. 건강 검진비는 누가 부담하나?  

 15. 앞으로 건강영향조사 계획은?  

 16. 석면폐광 복원계획은?  
 




1.석면이란 무엇인가? 


○ 석면은 실리카, 마그네슘, 물을 주요 구성성분하는 천연광물질 임 

  - 석면은 사문석(Serpentine)과 각섬석(Amphibole) 계열로 구분할 수 있음

 



2.석면의 종류 및 특성은?   




○ 석면은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트레몰라이트, 앤소필라이트, 액티노라이트 6종으로 구분 함

○ 석면은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 가능한 물질

○ 내열성,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내부식성, 흡음이 뛰어나 여러 업종에서 널리 사용됨

  - 업종별 석면사용: 건축자재(82%), 자동차부품(11%), 섬유제품(5%), 기타(2%)

 



3.어떻게 석면 섬유로 만드는가?
 


○ 석면은 사문석과 각섬석지대에 마그마 활동으로 인한 뜨거운 물(열수)의 유입으로 광물이 변형되어 섬유화 형태로 생성됨

○ 생성된 석면함유 광물을 채굴하고 그 석면 원석에서 석면을 분리, 건조, 파쇄, 선별과정을 거쳐 석면원재료 생산


 

 


4. 홍성(광천), 보령(청소)지역의 석면의 종류는? 


○ 홍성(광천)광산의 주요 생산 석면은 백석면이며, ´0년대~´0년대까지 채굴되었으며, 아시아 최대규모 광산임

○ 보령 (청소) 광산의 주요 생산 석면은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이며, ´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채굴됨
 




5.석면관련 질환은 무엇이 있나?  


○ 석면 노출로 인한 질환은 흉막질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으로 구분함
 
구분 특성 비고   

흉막질환

○흉막질환 종류는 흉막삼출액, 흉막 비후, 흉막반으로 구분 막반: 이전 석면 노출 증거 없음 

○잠복기는 10-20년, 특별한 증상 없음

○주기적 관찰이 필요 

석면폐증 

○진폐증 처럼 석면에 의한 폐섬유화 질병

○잠복기는 10-30년

○주요증상: 호흡곤란, 기침, 체중감소, 흉통 등 만성적이나 암은 아니며, 점진적 악화 가능   

폐암 

○주요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음

○흡연 이외의 원인: 직업성 석면 노출, 방사선 치료 과거력 등    

악성중피중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

○잠복기는 10-40년

○국내의 경우 진단이 어려우며, 확립된 치료법은 없음  

※ 이번 기초조사에서는 악성중피종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6. 홍성(광천), 보령(청소)지역 석면광산 인근 주민의 질환 징후는?  


○ 홍성(광천), 보령(청소) 지역의 주민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215명을 대상으로 흉부방사선 조사 실시

  - 흉부방사선 (215명)에 대해 2인의 판독결과, 110명이 이상 소견을 보임

   ※ 흉부방사선 결과로는 석면으로 인한 이상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 110명중 석면 노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높은 33명에 대하여 CT 촬영

○ 33명중 25명이 석면폐의증으로 추정되고 있음  

  - CT조사 대상자 110명중 나머지 대상자 (77명)에 대한 조사는 ´9.4월까지 실시할 예정

 


7. 석면이 검출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안전한가? 


○ 농산물이 문제되는 것은 토양내 중금속이 식물에 흡수․농축되고 이를 사람이 섭취할 때,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임

○ 석면은 중금속이 아니어서 식물에 흡수․농축되지 않으므로, 

  - 토양 중 미량 함유된 석면이 농산물에 주는 영향은 없음

 


8. 석면광산 인근지역 “가축”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 광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먹기가 불안한 데

  , 정말 영향이 없는가? 



○ 석면은 비금속 물질이며, AI와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축산물 섭취 시에도 인체내 농축 및 감염

가능성은 없음

○ 또한, 가축의 평균수명은 수개월에서 5∼6년 정도로 짧아 폐광시기(2000년 이전)를 감안할 때 체내 축적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음

 


9. 인근 지하수를 마시고 있어 불안한 데, 석면이 지하수에 오염 등 영향을 주는 지? 


○ 석면은 가늘고 긴 입자상 물질이므로 토양층에 걸러지고 지하수까지 도달하기 어려움  

  - 일부 지하수,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에서도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음

○ 석면질환은 “호흡”에 의한 폐 관련 질환이 대부분이며,

  - 음식물을 먹거나, 물을 마셔서 위장 등의 소화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음

 


10. 과거 광산지역에 살아서 석면질환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조만간 정부․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석면피해신고센터(금년 2월중 지정예정)」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위치, 연락처, 업무내용, 신고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일 내 소상하게 안내할 계획임

 



11. 석면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 광산에 종사한 분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함

○ 근로자가 아닌 건강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2.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은 ? 



○ 종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야함

  - 현재 노동부에서 홍성(광천), 보령(청소) 광산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 중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함

  -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임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재해이어야 함

 

 
13. 시간이 많이 흘러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건 구비가 어려운 데, 어떻게 해야 하나? 



○ 봉급명세표, 근로사실 증명서 등이 산재보상요건 구비서류로 제시될 수 있다고 봄

  - 세부 사항은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할 것임

    ※ 홍성․보령지역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연락처: 041-939-2331, 2340, 보상부)에서 관할함

 



14. 건강 검진비는 누가 부담하나 ? 


○ 석면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검진비는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협의 중임

○ 그 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피해신고센터 신고내용 및 검진결과 등에 따라 검진범위, 수준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
 




15. 앞으로 건강영향조사 계획은?  


○ 이번 조사한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금년 4월까지 정밀 건강영향조사를 마치고

○ 이를 기초로 전국의 다른 지역 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금년 4월중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16. 석면폐광 복원계획은?  


○ 광해관리공단에서 광업권 인․허가 기록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석면광산 현황 파악(~'09.1)

○ 전체 석면광산에 대해 토양오염지도 작성(환경관리공단) 및 복원(광해관리공단)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 홍성(광천), 보령(청소)광산에 대해 우선 복원을 추진할 계획

○ 광산 주변 지하수 등 환경오염 조사계획 수립․추진 병행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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